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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09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정관 등이 없어 독립된 단체가 아닌 사용자2의 산하기구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며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사용자2 역시 재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법한 피신청인 추가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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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