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9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정관 등이 없어 독립된 단체가 아닌 사용자2의 산하기구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며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사용자2 역시 재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법한 피신청인 추가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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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