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6
- 선고일
- 2024-07-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자, 근로자들은 이의 제기 없이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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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