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4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지시했으나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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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