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2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후 등기이사 지위를 취하고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집행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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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