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0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마트 계산원인 근로자가 상품 매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트 상품을 무단 반출해 횡령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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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