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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00
선고일
2024-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마트 계산원인 근로자가 상품 매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트 상품을 무단 반출해 횡령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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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