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특정 발언을 해고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고,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음에도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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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