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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9
선고일
2024-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후 전 대표이사에게 수용 조건을 밝히며 합의에 이르렀음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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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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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