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9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의 징계해고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취소로 인해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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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