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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98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워크숍 참석을 요청하여 참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봉 감액을 제안한 것 외에 채용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무조건 변경 제안 등을 이유로 회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류 불가능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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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