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8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워크숍 참석을 요청하여 참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봉 감액을 제안한 것 외에 채용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무조건 변경 제안 등을 이유로 회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류 불가능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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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