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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97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향응 수수, 업무해태,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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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