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7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향응 수수, 업무해태,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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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