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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95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이전에 내린 징계를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후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추가 조사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 발령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후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100%와 복리후생비가 지급되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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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