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5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이전에 내린 징계를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후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추가 조사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 발령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후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100%와 복리후생비가 지급되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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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