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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92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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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