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2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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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