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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91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퇴직금 등 지급에 감사하다고 답변한 점, 근로자2 역시 합의금 입금 시 서명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금품이 지급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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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5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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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