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0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의 해외출장명령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수감일에 본부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게 하여 언론 보도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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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