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 중 피해근로자1에 대한 행위는 신체접촉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에서 제외했으나, 피해근로자2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황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반영해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8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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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