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9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5년간 152회에 걸쳐 허위 대근계로 3,20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관리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비위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체협약상 재심 결정 기한인 90일을 넘겨 재심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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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