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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86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과 함께 금전보상 명령을 받았으나,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재심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근로자는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액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초심의 산정이 현저히 부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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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