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6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과 함께 금전보상 명령을 받았으나,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재심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근로자는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액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초심의 산정이 현저히 부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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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