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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85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 조례 규정, 이전 감독들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선수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제기되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통지한 종료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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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