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5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 조례 규정, 이전 감독들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선수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제기되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통지한 종료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