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4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갱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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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