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2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작업 조건과 공정에 따라 투입되어 일급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공정이 종료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을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일이 고정되지 않고 담당 공정이 있는 날에만 근로를 제공한 점, 출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의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납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공정 중단·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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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