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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80
선고일
2024-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며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당일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구제신청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요청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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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