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80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며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당일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구제신청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요청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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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