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근무지 복귀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이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 및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재단의 파견 교원으로서 복귀 명령에 불응해 현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업무 잠정 면직 등을 요구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재단이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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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