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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7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근무지 복귀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이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 및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재단의 파견 교원으로서 복귀 명령에 불응해 현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업무 잠정 면직 등을 요구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재단이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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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