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9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계약서상 사용사업주의 교체 요구 권한이 있고, 변경된 근무지가 가깝고 업무 내용과 급여가 동일하며 사전 면담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무지시 이후 새로운 근무지로 연속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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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