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8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를 위해 이루어진 전직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를 원하지 않았고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손실과 생소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서 이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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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