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7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속적인 불만 표시로 동료와 갈등을 일으키고 주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방해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해고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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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