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6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 및 인사발령 근거가 있고, 사업중단 및 인원감축에 따른 인원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전공 등을 고려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부서 이동 및 업무 변경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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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