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5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응급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병원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 및 시말서 작성 전력이 있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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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