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74
선고일
2024-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결권 위임 없이 법인 인장을 사용하고 승인 없이 회사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택배 무단개봉이나 임금 정보유출 발언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갑자기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