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4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결권 위임 없이 법인 인장을 사용하고 승인 없이 회사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택배 무단개봉이나 임금 정보유출 발언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갑자기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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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