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3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사례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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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