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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73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사례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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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