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2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동의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후 출근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재고를 계속 요청한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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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