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71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24년 2월 13일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의 퇴직 희망일도 2024년 2월 13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년 2월 13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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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