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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71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24년 2월 13일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의 퇴직 희망일도 2024년 2월 13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년 2월 13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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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