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급감과 사업장 폐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장기 휴업 및 대표이사 임금 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본사 근무자(근로자 1, 2)를 해고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사업장 폐쇄로 담당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인천 사업장 근무자(근로자 3~6)에 대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일부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6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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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