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9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 연락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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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