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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69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 연락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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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