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8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총괄책임자로서 조사 의뢰된 사건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견책 또는 경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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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