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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68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총괄책임자로서 조사 의뢰된 사건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견책 또는 경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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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