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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67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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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