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7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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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