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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65
선고일
2024-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3월 20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현장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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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