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4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업무지시 거부, 근무 태만 등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직장질서를 저해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소명기회 부여 대상이 아니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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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