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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61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항공정비사인 근로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가 나와 회사 규정 기준인 0.02%를 초과하자, 사용자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바로 귀가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항공정비 업무의 특수성상 음주 근무 시 항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사용자가 음주 사실 자인 등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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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