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0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와 따돌림 등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정도의 강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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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