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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9
선고일
2024-07-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장소와 시간 등을 협의하며 보고 체계를 갖추는 등 사용자의 관리 대상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후 진행된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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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