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9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장소와 시간 등을 협의하며 보고 체계를 갖추는 등 사용자의 관리 대상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후 진행된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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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