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8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우울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버스 승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취업규칙상 정신적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상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견서 제출 요청에 불응하여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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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