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7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반성 태도를 고려하더라도 교직원이라는 신분과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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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