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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6
선고일
2024-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판단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3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 측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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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