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6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판단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3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 측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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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