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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5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세 및 4대보험료 체납과 회계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장 축소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고, 대체 가능한 홀서빙 담당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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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