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5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세 및 4대보험료 체납과 회계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장 축소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고, 대체 가능한 홀서빙 담당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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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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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