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4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적·집단적 우위를 이용하여 탈퇴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한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나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과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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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