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3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대상이 이미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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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