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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3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대상이 이미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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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