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2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다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단절 없이 근무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D등급이고 평가서에 평균 D등급 이하일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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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