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1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이전에도 수시로 퇴사 의사를 밝혀왔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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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