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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1
선고일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이전에도 수시로 퇴사 의사를 밝혀왔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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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