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0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업무를 사전 인지한 후 체력단련장에서 캐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직접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캐디와 사용자 간 협의로 만든 자치규약에 따라 근태 문제 시 벌당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