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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0
선고일
2024-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업무를 사전 인지한 후 체력단련장에서 캐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직접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캐디와 사용자 간 협의로 만든 자치규약에 따라 근태 문제 시 벌당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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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